홍천군이 여성 임업인을 위한 복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여성 임업인이다.

단, 90일 미만 임업종사자,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23명으로, 1가구 1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된 문화상품권은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7일까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을 방문해 지원신청서, 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의 대상자 선정 후 산림분과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대상자가 예산범위 초과시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산림조성담당(430-2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성 임업인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 종사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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