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행정소송..손해배상 제기 할 듯

홍천군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화촌면 장평리 플라스틱 사출공장에 대해 공장허가불허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공장불허처분을 결정해 주민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홍천군이 주민의 민원에 따라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공장설립승인취소를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장평리 주민들은 홍천군청 앞에서 공장설치 불허처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며 “홍천군은 당초 주민동의 없이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필홍 군수는 지난달 31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홍천군은 다음날 ‘업체가 시제품을 만든 후에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조건부를 걸고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집회를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홍천군의 이번 행정처리는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비난하고 “지금이라도 불허 처분을 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설립 업체에서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업체와 홍천군의 치열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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