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홍천군에 행정소송, 손해보상 청구 
장평1리 주민들에게도 소송 진행 계획

 화촌면 장평1리 플라스틱 사출공장업체와 홍천군과의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장평1리에 추진했던 플라스틱 사출공장업체인 (주)제이에스그린에너지가 홍천군의 '공장 신설 설립 조건부 승인' 불허처분 취하 소송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손해보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허필홍 홍천군수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행정소송과 손해보상 청구를, 또 장평1리 이장에게는 허위사실과 업무방해로, 120가구 주민들에게는 집단민원을 남용한 점을 이유로 민 형사상 법적조치와 손해보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31일 홍천군 화촌 면 솔치길 150 공장부지를 매입한 ㈜제이에스그린에너지는10월22일부터 토목공사 준비를 했지만, 주민들은 유해물질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공장 설립을 반대해 왔다.

입장문에서 업체는 “제품제조 공정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전달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듯 보여, 당사와 소통의 의지가 없음을 안타깝다 생각한다”면서 “장평1리 마을 120가구 1가구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보상금을 요청하고, 집진기 및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수질오염, 악취, 먼지, 분지 등을 반복 민원제기를 했고 당사는 이에 관련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 및 추가 자료 제출 모두 했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홍천군의 공장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당사관련업체 업무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크게 있어 행정소송과 손해보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홍천군 행정은 업체는 물론 민원주민들에까지 질타와 비난을 받고있다.

또한, 향후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금액의 손해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홍천군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 군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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