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농지원부 일제정비 중점대상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군은 올해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 소유자 3566명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5월 중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에 동봉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해 농지를 위탁하면 된다.

위탁 규모는 소규모 농지(1000㎡ 이하)도 위탁가능하며,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다.

단,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제외된다.

위탁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해 결정되며, 특히 8년 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농지 소유주의 철저한 농지이용 및 관리가 요구된다.

유진수 종합민원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의 기능 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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