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나 기소 절차 밟는 비위 공무원 출마 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경찰인재개발원장)의 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사표처리 지연이나 거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의 황의원 당선 유효 판결은 비위 공직자들이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해괴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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