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우회 지원 등 4건의 조례안 부결
2021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방정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 간사위원 이호열 의원)를 열었다.

이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심의에서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로 통과됐다.

또한,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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