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반대 4, 찬성 3 표결로 부결..실효성 제기
국회에서 폐지 여론 나온 법안..선심성 위법성 논란

홍천군의회 A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를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A 의원은 10일,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퇴직한 공무원과 경찰들이 대상인 친목단체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한다는 목적이다.

이날 홍천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3, 반대 4표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번 안건은 지난 4월 2일 열린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다. 위원회의 의견에서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도 폐지하는 사례도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은 시기상조이며,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된다”라며 부결시킨 안건이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그동안 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지역을 위한 활동과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B 의원은 “행정동우회와 경우회가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무한 상황이고, 친목단체에 지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C 의원도 “현재 아무런 활동도 없다가 보조금을 받아 활동을 한다는 말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례의 내용에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20. 3. 31.시행)에 따른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A 의원은 “논란은 시각적 차이며, 논란이 된다해도 의원이 조례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겠나”반박하고 “적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생단체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너도나도 힘든 이런 시국에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에까지 보조금을 주기위한 조례를 상정한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7월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하면서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됐지만,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 반발이 심화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특혜성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통과는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의 특혜성 시비와 선심성, 위법성, 엉터리 법안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방의원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지, 또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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