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올해 연말까지 신청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이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임대료 월 평균 인하율 X 인하월수)만큼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단,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임차는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또는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 팩스(430-2359)로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 후 7월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고, 하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액을 환급해 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430-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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