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진 경사

요즘 코로나19로 모임 인원수 제한 등‘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코로나 특수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주문 배달이 급증했다. 그로 인해 이륜차 등록 대수와 음식배달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등록현황은 2016년(218만688대), 2017년(219만6475대), 2018년(220만9009대)에는 약 1만대씩 증가하더니 코로나 이후인 2019년(223만6895대), 지난해(228만9009대)로 1년 사이에 3~5만여대, 2배 넘게 늘었다.

또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음식배달 시장은 연평균 85.4%가 성장했다.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19년 9조7328억원, 2020년에는 17조3828억원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처리된 이륜차사고는 전국적으로 2만1258건으로 이중 사망자 525명, 부상자 2만7348명)으로 집계돼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이륜차사고 2만898건 사망자 498명, 부상자 2만7348명에 비교하면 사고 건수 1.7%, 사망자 수 5.4%, 부상자 수 3.1%가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이륜차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법규준수와 안전운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륜차사고 없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첫째, 출발 전 반드시 안전모와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 장구를 착용 후 운행하여야 한다. 둘째, 신호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무리한 과속, 앞지르기, 급제동,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륜차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주행하여야 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삼가야 한다. 넷째, 이륜차 운행 중 배달콜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 핸드폰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음식을 빨리 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종사자가 배달 시 안전 장구를 갖추고 교통법규를 준수해‘배달이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하는’안전운행 습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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