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0일까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확인증’신청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및 이후 50% 감면, 관광지 입장료 면제

홍천군이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에게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하는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중 부모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이후 출생자이다.

다자녀가정 확인증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확인증은 8월 23일 일괄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다자녀가정 확인증 소지자는 홍천군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료 및 입장료가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되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 및 이후 주차요금 50%가 감면되며,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면제, 관광자원시설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허필홍 군수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강놀이터 홍천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총 80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천읍이 54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남면 71가구, 화촌면 37가구, 서석면 34가구, 북방면 32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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