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경영활성화 차원
물류비용의 50% 범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개별기업 물류비를 지원한다.

이는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체 군비 사업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영세한 개별입지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과감한 홍천군만의 기업지원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기업이며, 지원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상 물류운반비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0년 중에 공장을 등록한 업체는 일부 물류비만 지원되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비제조업(물류업, 택배업, 세탁업, 레미콘·아스콘·골재 등), 보조금 중복 지원 수혜기업, 세금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에서 9월 사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43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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