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피해지역, 지역 기업 우대규정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1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자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송·변전설비주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는 송·변전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사업으로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 경관 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송·변전설비주변지원법’을 통해 사업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해 세워진 송전선로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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