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조례특위, 공유재산특위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방정기 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 가능한 교육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의원)를 열어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11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경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장, 행정과장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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