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1일 오후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선정돼 청렴연수원의 지원으로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가 직접 홍천군의회를 방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강의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공군오 의장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공직자 등에게 강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이 요구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위반사항과 처벌 등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이를 통해 군민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패방지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