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취소처분은 위법..'취소청구' 소장 접수
업체, 향후 손해보상 청구 이어질 듯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일원에 재활용을 이용한 사출공장을 설립하려다 무산된 ㈜제이에스 그린에너지와 홍천군과의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업체는 홍천군수를 상대로 ‘공장신설 조건부 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건’의 사건명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의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장평1리 이장 등 2명에게는 허위사실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홍천경찰서에 소장을 낸 이후 두번째 소송이다.

이후 업체는 주민120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되자 홍천군이 “공장 설립 후에도 주민반대가 지속되면 공장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지만, 해당 주민들이 집회와 민원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를 해옴에 따라 결국 ‘조건부 승인’도 취소돼 공장 설립이 무산돼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에 업체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수질오염, 악취, 먼지, 분지 등을 반복 민원제기를 했고, 당사는 이에 관련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 및 추가 자료 제출 모두 했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홍천군의 공장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당사는 업무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크게 있어 행정소송과 손해보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체는 홍천군의 공장설립 취소는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군수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처분이라며 ‘공장설립 취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에스 그린에너지는 지난해 7월 31일 화촌면 장평리 일원에 공장용지 1만97㎡를 매입하고 제조 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신청을 제출, 8월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계 장치의 설치를 2개월 이내로 하는 공장설립을 득했다.

이어 올해 3월 22일 공장부지 면적 9995㎡에 기존 건물인 제조시설 면적 12만 8459㎡, 부대시설 면적 467.33㎡의 공장을 설립, 인삼지주대, 기와를 생산하는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등으로 홍천군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5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공장신설 조건부 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공장 설립이 무산됐다.

한편, 업체는 이번 행정소송에 이어 이후 손해보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소송이 지속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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