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제32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1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8건을 안건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6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를 진행한다.

조례안에는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를 열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11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를 심사한다.

8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796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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