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으로 참석한 공무원과 군의원이 조건부안 충족?
입선위, 회의결과 단서조항 충족했다고 결론 지어
홍천군 공무원 “한전에 이용당한 것 같다” 토로

지난 1일 한전 원주 전력지사에서 열린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지선위원회(이하 입선위)에 홍천군 공무원과 군의회 J의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했지만, 입선위가 ‘홍천군 내 경과대역 추가조정(조건부)안’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이 안이 최종 의결됐다.

한전은 2일, 동해안~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서부구간 입선위가 지난 1일 개최한 제17차 회의에서 ‘홍천군 내 경과대역 추가조정(조건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천군 내 경과대역 추가조정(조건부)안’은 지난 8월 5일 열린 제16차 입선위 회의에서 경과대역을 반경 4km~5km(양방향 8~10km)에서 남면과 영귀면의 광대역인 1km 범위(양방향 2km)내에서 조정하는 내용이다.

단, 제17차 회의에 홍천군 담당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 추가 조정안은 무효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홍천군청 담당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자 입선위는 “당초 충족조건은 위원이 아니냐, 위원과 참관인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회의결과 단서조항을 충족했다고 결론지었다.

당초 조건부에는 “참관이라도 하면 충족된다”라는 구체적 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향을 살피기 위해 참관인으로 참석한 공무원과 군의원을 입선위원으로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참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홍천 지역에서는 발언권이 없는 참관인을 위원으로 둔갑시킨 것은 한전이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청 공무원은 “단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참관인으로 간 것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전에 이용당한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침관인으로 참여한 j의원은 “백지화가 되면 그 이상 좋은 건 없겠지만 이 사업을 막아내지 못할 바엔 대안을 갖고, 대책을 세워 피해보는 주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며 “한전이 제시한 추가대역을 고수할 필요성이 있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홍천군 대책위 측은 “한전의 술수에 말려든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우리의 입장(백지화)을 천명하는 행동을 재개하겠다”고 말해 향후 대책위의 강력하고 날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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