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6일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기금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김재근 의원)를 열어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청정홍천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오는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다.

이어서 11시에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를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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