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농축단협, 군민 서명운동 돌입..논란 재점화
부결된 조례안 상정, 통과..군민들과 갈등 불거져

홍천군농림축산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정종민)가 홍천군의회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의회는 심의를 통해 표결로 부쳐 찬성4 반대3으로 가결돼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협의회 각 회장단들은 14일, 홍천군의회 공군오 의장과 김재근 의원을 면담하고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 조례는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불합리 하다며 부결된바 있고, 지난 5월 열린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대4, 찬성3으로 부결됐던 안이다.

그런데 김재근 의원이 부결된 안을 다시 들고나와 재 상정하자 이번에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안건은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도 폐지하는 사례도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논란이 된 부분은 그동안 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지역을 위한 활동과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며, 퇴직 공무원 뿐 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근 의원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안할 이유가 없고, 1년 예산이 얼마 안되는 데다 군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홍천군민을 위해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와 강원도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상위법에 있다고 불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들(행정동우회, 경우회)이 봉사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자로 있다 퇴직해 연봉까지 받고있는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지원 예산이 얼마 안되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더 요구할지 모르는 일이며, 굳이 봉사를 하겠다면 자발적으로 해야지 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봉사를 하려고 하냐. 그런거라면 단체 모두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협의회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농민, 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세금을 퍼주겠다는 홍천군의회는 제 정신이냐”면서 “이를 알게 된 대다수의 군민들은 격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명을 받아 김재근 의원의 퇴진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홍천군의회가 지방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여론 때문에 군민들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갈등이 우려 되고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16일 꽃뫼공원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례안 폐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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