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원 기자] 국어사전에서 공청회(公聽會)는 의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여론(輿論)을 듣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안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때론 공청회가 함께 의논해 대안을 찾는 공론(公論)이 아닌, 실속 없는 빈 공론(空論)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번 홍천군의 ‘가축분뇨 조례개정안’ 주민공청회가 바로 빈 공론으로 진행돼 축산인과 환경단체 등 주민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다. 특히, 공청회에서 어느 누구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행정관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 심화됐다.

물론 지금 당장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청회를 열면 주민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수렴해 그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은 물론, 공청회에 참석하는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도 공청회 취지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를 숙지하는 자료를 배부해 당사자인 주민과 패널이 문답식으로 진행해야 원만한 공청회로 이어 질 수 있다.

그런데 군은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패널의 발표가 1시간 동안 이어지자 주민들은 급기야 짜증을 내며 자료를 배부해 달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과의 토론내지 질문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닌 각자의 주장만 하는 공청회로 마무리됐다.

때문에 축산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 주민들 모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할 이들의 갈등은 더 깊어져,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공청회가 됐다.

그리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공청회를 열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게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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