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임차주택 거주자
전세자금 대출 잔액 3%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 지원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현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부(미성년 자녀 포함) 모두 홍천군에 거주하고 주소지가 홍천군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차주택이다.

신청은 이달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규 시행하는 자체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