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19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실시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와 홍천군의 주요 사업장인 현장확인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후 2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는 박영록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장확인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1억 5천만원 이상 93개 사업 중 조사대상에 선정된 19개 사업에 대해, 13일에는 홍천읍, 서석면, 내면의 8개 사업, 14일에는 두촌면, 내촌면, 남면의 3개 사업, 15일에는 북방면 4개 사업, 18일에는 홍천읍 4개 사업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19일 10시에는 제6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규칙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추진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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