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규칙안 및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했다.

오후에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고 박영록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현장확인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1억 5000만원 이상 93개 사업 중 선정한 1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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