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확인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도 내에서 영업 중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개소에 대해 강원도가 시·군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등록․허가된 동물생산업, 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시장․ 군수에게 년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까지 점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내년 초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정도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계도할 예정이나, 무허가(등록),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및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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