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기자] 홍천군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내년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홍천어린이집, 노천어린이집, 느티나무어린이집 3곳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심사를 통해 한번 더 재위탁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주사무소가 홍천군에 소재하거나 지부가 등기상 홍천군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원장자격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홍천군 행복나눔과 여성가족담당(430-2145,21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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