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조례안 심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 부의장 박영록)에서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간 제323회 정례회 일정에 들어간다.

홍천군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관별 의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6명을 표창하고, 의장 개회사에 이어 홍천군수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제323회 정례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열고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여 의결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4일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25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26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29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30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한다.

12월 1일에는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일 부서별 종합감사, 감사결과 총평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정기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홍천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11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수 제출 조례안 10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등을 의결하게 된다.

12월 3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이호열 의원)를 열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은 ▲3일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6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7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8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과, 건설방재과 ▲9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10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3일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의 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5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당초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22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23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군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위한 그간의 각종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예산안 심사는 홍천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불필요한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도록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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