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섭, 안호섭 기자] 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개정 도로 교통법’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속도 제한 및 주·정차 제한이 있었다.

그동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학원 차량은 주·정차로 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쉽게 타고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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