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군수 제출 조례안 원안 가결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 간사위원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첫날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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