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위촉 다수..전문성 결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적
최이경 군의원, 운영안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야

홍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일부가 운영실적 등이 미비해 존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116조 2항에 의거 지자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다.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군민의 참여 확대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심의회는 총 111개이며, 부서별 위원회는 ▲기획담당관 13개 ▲행정과 14개 ▲교육과 5개 ▲종합민원과 3개 ▲재무과 5개 ▲복지정책과 2개 ▲행복나눔과 10개 ▲관광과 2개 ▲문화체육과 2개 ▲일자리경제과 5개 ▲농정과 3개 등이며, 최근 3년(2018~2020)간 위원회(수당)에 소요된 예산은 총 3억381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등 2개의 위원회가 신설돼 총 96개 위원회에 365회 개최, 올 한 해 소요된 예산은 총예산 1억0308만 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28개로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너무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미 개최로 반납된 예산은 3년(2018~2020)간 1억712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이경 홍천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경미,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출석회의(화상회의 포함)로 진행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그야말로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라며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과 의논해 폐지 또는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통폐합 또는 비상설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주변지역자원화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할 홍천군의 중요한 사안 주변지역 자원화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라며 “설치만 해놓고 부실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조직은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고, 목적이 달성됐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파악해 담당부서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으로 위원회에 가입한 사람들도 다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7~8개에 위원회에 가입해 과연 이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위원회 가입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한데도 현재 위촉직 위원 중 중복 위촉 사례 90명. 3개 위원회 중복 자 37명 7분 의원 포함 5개 이상 소속된 인원 무려 15명으로 확인됐으며, 각종 위원회에 한명이 무려 10개 이상 소속된 위원도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예외 조건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와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중복 위촉된 위원중 이 예외조건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되는지..대부분 지역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단, 부녀회원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가진 많은 일반 주민들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마땅하는 의견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없으면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본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체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후속조치 필요한 만큼,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외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만든 위원회가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행정력 낭비,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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