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종합민원과,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25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정관교 의원)를 실시했다.

종합민원과 소관..농막 면적 다소 작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적

김재근 위원장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예외사항 등을 조속히 안내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인허가 민원 등 각종 민원 창구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민원 상담시 민원 처리 및 응대 역량이부족한 신규 직원 보다는 숙련된 담당급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직원의 응대 서비스 중 일반기업의 ‘고객을 가족같이’라는 자세는 인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접수된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불허 처리되더라고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심판 소송 청구내역과 관련해 불허 민원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불허가 된 것인 만큼 이러한 민원이 행정심판 소송으로 제기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는 국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규정에는 맞지만 주민 반대로 불허되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갈등 해소 조직 신설, 행정사 자문위원회 설치 등 여러 대책 마련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나기호 위원은 생활유형이 바뀜에 따라 농지법에 규정된 농막의 면적(20㎡)이 다소 작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허가 후 도로로 인한 분쟁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통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지정, 공고까지 해 토지 소유주 변동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를 위해 도로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는 홍천군 건축 조례를 공고까지 규정토록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황도로 또는 옛 도로의 구간 내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처럼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축을 위한 도로 규정에 대해서 완화된 규정을 홍보하고, 건축주에게 행위 가능한 규정이나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열 위원은 농막 허가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현안업무로 바쁜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수의 조사요원을 고용하여 일시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투기 행위자는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허위로 각종 곤충사육사 등을 경영하는 자를 단속하여 정상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부적합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는 단속된 처음부터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유관 부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무과 소관..불법건축물 규정 완화, 상부기관 적극 건의해달라

김재근 위원장은 군 소유 건축물의 대지 중 사유지는 조속히 매입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적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정관교 간사위원은 군유지 재산 대부현황과 관련해 대부율을 높일 중장기적인 방안을 강구, 많은 주민이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 관내에 크고 작은 불법건축물이 없는 곳이 없는데, 경미한 불법 사항이 이웃 간 불화 등으로 신고 민원으로 접수돼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건축주에 대한 이러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 계도와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납부 홍보시 요즘 시대에 맞은 홍보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및 공무원 사칭 사례에 유의하면서 지방세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홍보해 주민이 지방세를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힘써 달라고 하였다.

나기호 위원은 공유재산의 지목변경 등 지적정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고, 대부 및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대부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부료 산정기준의 하나로 이용되는 공시지가가 나대지 등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의신청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납부 고지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제공해 주민이 납부할 지방세를 수시로 한 눈에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제공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호열 위원은 불필요한 군유지 또는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적극 정리하고 지적정리 등을 통해 공모사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군유지(건축물)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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