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벌금 30만원, 하루 조업하면 50만원 이상
처벌 조항 약해, 어업인들 불법 조업 지속 자행
24시간 조업도 문제, 내년부터 시간 정해야..

“앞으로 다슬기를 채취할 때 미리 신고하고 그 시간에 맞춰 단속해 다슬기를 싹쓸이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홍천군의회 이호열 의원이 29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천강에서 어업인들의 다슬기 채취와 조업시간 24시간 완화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어업인들이 1.5㎝미만의 다슬기는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채취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인망 그물로 싹슬이를 하며 1.5㎝미만의 다슬기를 채취, 이를 강에다 놔주지 않고, 즙용으로 팔거나 산에다 그냥 버린다는 것이다.

내수면 보호법에는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는 채취를 금하고 있어, 잡은 즉시 배 위에서 선별해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이호열 의원은 “만일 이를 어겨서 단속에 걸리면 현행 법령은 벌금 30만원이지만, 하루동안 다슬기를 채취하면 5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누가 다슬기를 채취하지 않겠냐”며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24시간 조업에 대해서 이 의원은 “그동안 오후 9시까지만 조업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24시간 조업을 허락한 것은 어업인들의 편리만 봐준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조업 시간을 다시 정해야 하며, 단속이 어려우면 어업인들이 조업을 미리 신고하게 해, 그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축산과 함대식 과장은 이에 대해  “24시간 조업으로 다슬기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부터는 시간을 변경하고 환경감시단체와 협의해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어업인들의 다슬기 싹슬이 문제는 어제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닌 수년동안 자행되어온 고질적인 병폐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어 홍천강의 수질 오염 등, 수중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어업인들이 촘촘하게 제작된 저인망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해 씨를 말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면과 홍천군이 세금을 들여 다슬기를 방류하면 어업인들은 그물로 쓸어가 1.5㎝이상의 다슬기는 내다팔고 1.5㎝미만은 즙용으로 아니면 산에다 버리기까지 해 이 또한 세금 낭비로 질타를 받고 있다.

다슬기는 강의 청소부라고 일컬을 정도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내수면과 홍천군은 홍천강에 정기적으로 다슬기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계도를 통해 자성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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