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일부 마을회관에서 임대료로 수익 챙겨
공공용 자산임에도 무상, 또는 임대해 불법 자행

홍천군 전 지역에 있는 일부 마을회관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읍을 포함한 9개면 내에는 135개의 마을회관이 있고, 이중 방치된 채 비어있는 곳도 있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적법하지 않은 채로 목적 외 사용중인 곳도 있었다.

마을회관 대부분이 행정의 공공용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 회관을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홍천군 소유의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절차없이 수년에 걸쳐 무상 또는, 자체 임대비를 받는 방식 등으로 상가 및 창고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증빙서류 하나없이 방치 및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0일,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은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올바른 관리의 행정 추진”을 요구하며 “마을회관 사용현황(목적 외 사용, 공실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이경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모 마을에서는 2018년부터 1층 식당을 임대, 15만원 임대료를 받아 마을 기금으로 활용했으며, 다른 마을은 2007년부터 회관 1층을 태권도장으로 임대(월20), 임대수입은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마을은 현재 자료에는 무상 임대로 지역 어린이를 위한 공간 사용중이며, 에어컨 임시보관소로 창고임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어느 마을은 약초상회에 10년 이상 임대했으며, 2층은 방범 사무실로 쓰다가 2년 전 개인한테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마을회관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목적의 건물이 아니며, 마을회관이 행정 재산으로서 단순히 전기나 수도요금등을 내면서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마을에 관리가 위탁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여러 마을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제8조(실태조사) ①항을 보면 재산 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 해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행정재산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다는 문제점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마을회관은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용도 폐지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이경 의원은 “유휴재산이 사정상 매각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마을회관 이외에도 공공기관 소유 건물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자체로도 막대한 손실이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어있는 마을회관의 새로운 기능 정립과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간 활용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교육문화 공간, 또는 활동 장소가 없는 동아리들의 지역문화공간 활용 등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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