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임시회 5일간 일정 폐회

조례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2020-09-11     오주원 기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방정기 위원장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1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방정기 의원)에서 심사한 ▲홍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