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2020-09-28     오주원 기자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홍천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2층)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연휴인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일과 2일,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 회의를 개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처리해야 할 사항과 공명선거 협조사항 등을 안내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0월 3일부터 투표 전날인 15일 오후 12시까지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전후해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위반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합 및 사업소 등 선거구 인근을 중심으로 중점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며,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