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개회

제1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2021-10-12     오주원 기자

홍천군의회(의장 공군오)는 12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규칙안 및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 열고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했다.

오후에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고 박영록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현장확인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1억 5000만원 이상 93개 사업 중 선정한 19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