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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2018. 12. 12 by 윤석일

[윤석일 기자] 홍천군의회가 12일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 간사 최이경)를 열고 도시과, 건설방재과, 축산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나기호 의원-서석 터미널 앞 도로개설은 도서관이 완공되면 아이들이 노는 장소로 버스 정차구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면장관사를 이전하고 문화광장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두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보건지소 이용이 편리하고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줄 것과,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소상공인 형평성을 들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박영록 의원-서석면 회전교차로 추진상황에 대해, 하군두리 쪽은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며, 방앗간 쪽을 협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두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농협건물을 사서 철거하는 것은 낭비라며, 주변 상가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 달라 하고, 홍천읍 도시경관 디자인 정비계획 수립용역 배경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최이경 의원-홍천읍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 자전거 동호회들도 위험성이 있어 기피하고, 이용율이 적은데 투자대비 활용도가 있는지 질문하고, 현재 사업비 총 투자내역을 요구했다. 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사업비를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은 교통불편과 낭비의 소재가 있다며, 고품질의 페인트를 활용 사업주기를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정관교 의원-불법노상적치물은 군민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착단계에 있으니, 단속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내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주차요원대기실 설치장소를 상가 건물주등과 협의해 금년 내 설치해 줄 것과 주차요원 나이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첨대 추가설치와 희망택시 운영에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주문하고 신호등체계도 도시형에 맞게 타이머를 이용한 신호등설치로 운전자가 사전에 정차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주문했다.

공군오 의원-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적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비가 홍천읍에 집중되고 면지역 예산이 소외되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이 불편하다고 건의한 동면 속초리 사유지 인도 점유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오는 13일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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