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눈치보기로 1년 7개월간 결정 유보 상태
오는 6월까지 결정 안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홍천군의회에 빠른시일 내 개정안 결정 ‘촉구’

홍천군 이장연합회(회장 박경환)가 「가축분뇨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주민 조례 청구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8일 이장단 회의를 거쳐 9일, 행정 우편으로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 제출은 지난 2020년 7월, 주민서명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1년 7개월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축산단체의 강한 반발로 눈치보기식 조례안 결정을 기약 없이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6월 이후에는 현재까지의 논의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남은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해 이장연합회가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장연합회는 “의회의 눈치보기식 조례안 결정유보는 군민들의 애절한 소청을 묵살하는 직무유기이며 군민들의 생활권침해에 대한 나몰라라 식 방기이며 소수의 사익추구로 다수의 군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지 않은 것이며 의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군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 해당 의원들의 공과를 역사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축사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지는 바, 허술한 규제로 인한 군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결정과 의회의 결정 유보에 대한 타당한 근거 및 2022년 6월 이전까지의 구체적인 논의 일정 공시”를 촉구했다.

이장연합회의 건의서 제출을 위한 회의

홍천군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5만 두의 목표치를 지정, 지속적인 축산업 장려 사업을 펼쳤다. 2008년 이후, 농지법이 변경되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축사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내 기업형 축사 규모는 더욱 확대됐으며, 2021년 5월을 기준으로 5만두 이상의 축사 신축이 허가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축사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오물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인근 거주민의 주거권 침해 ▲축사로 인한 토지 가치 하락 문제의 최소화를 위한 규제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농촌 특성상 농지와 주민 거주지의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증축 및 신축되는 축사는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국민 조례 청구제를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거리제한 조례안 개정 주민 조례 청구안」을 제출해 ▲가축사육제한거리 상향 조정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기구 ‘환경그린위원회’ 신설 ▲환경그린위원회를 통한 축산인과 관계자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제안했다.

특히, 문제점 및 개선안에서는 전국 평균 가축사육제한거리(372m 21년 5월 기준)에 비해 현저히 짧은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거리(단독주택 기준 30-50m, 가구수 5호 주거밀집지역 기준 100-130m)는 홍천군민이 아닌 타지역 축산인들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들은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형 축사만 신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홍천군의 잠재적 귀농·귀촌 인구를 감소시켜, 군의 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업 장려 사업의 성격에 반하고 있다.

홍천군의 현 조례에는 양, 사슴, 소, 말 등을 사육할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건축면적 450㎡ 미만은 100m로, 450㎡이상은 130m으로 되어있고, 단독주택과의 경계는 450㎡ 미만은 30m로, 450㎡ 이상은 50m이며 돼지, 개, 닭, 오리 등의 사육은 1000㎡ 미만은 300m, 1000㎡이상은 500m로의 이격거리로 명시돼있다.

이에 주민들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을 모두 1000㎡ 미만은 300m, 1000㎡ 이상은 500m로 개정해 줄 것과 돼지 등의 사육시설은 1000㎡ 미만은 1000m, 1000㎡ 이상은 2000m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격거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입지제한하고,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를 제한했다 단, 홍천강을 제외한 지방하천은 70m로 했다. 소 사육 두수가 많은 인근 횡성군은 밀집, 단독 모두 포함해 1000㎡ 미만은 200m, 1000㎡ 이상은 300m, 2000㎡이상은 500m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는 2020년 7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폐지(철회)'를 촉구하며 주민들의 조례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축산농가는 반대 입장에서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도 환경부 지정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천군의회는 "어느 누구의 입장만 들어줄 수없는 사안이어서 축산농가와 마을이장 등 주민들과 조율을 통해 쌍방간 협의된 안을 의회에 가져오면 결정 할것"이라고 안을 내놨지만 축산단체와 주민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홍천군의회는 이 사안을 차기 의회에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선거전인 6월까지 의회에서 결정하지 못하면 이 사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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