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앞으로 돼지, 소 등 가축 축사를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축사 허가신청을 할 경우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대상 축사는 이 시행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돼지와 소, 젖소, 말, 닭 등을 키우는 축산 농가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관할 시·군·구에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해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축사 설치 단계부터 농가가 스스로 악취방지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적정성을 파악해 축사 인근 악취 영향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또한,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발생을 설치 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축산농가 악취 관리 노력을 높이고 담당 시·군·구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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