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만 1494필지, 36만 4072.75ha 필지별 발급 시작
발급 수수료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

홍천군이 농지대장 전환을 위해 농지원부의 전산시스템 변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15일부터 총 51만 1494필지, 36만 4072.75ha의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을 시작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승인으로 법령 개정 전 필지별 농지원부 전환과 동시에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하나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세대)별로 경작 중인 여러 필지가 표기되었으나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에 대한 개별 필지별로 작성,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토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1000㎡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개선됐으며, 농가주 주소지 관리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일부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도 명확해졌다.

남궁은 종합민원과장은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농지의 현황 변경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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