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조직전반의 종합적인 진단 요청

18일 열린 홍천군의회 조례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을 모두 가결했다.

홍천군수은 이번 임시회에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상정, 이날 군의회는 이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모두 가결시켰다.

가결된 주요 조례안에는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존 인건비에 맞춰 이미 공채를 통해 시험을 통과한 18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 한 후 오는 9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8급 2명은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에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배정규정에 따라 7급1명, 8급 1명으로 수정됐다.

이에대해 최이경 의원은 “공무원수는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충족이 안돼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홍천군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예산증가로 결국 홍천군민의 부담이 되므로 유사한 기능 배제 및 적재적의 인원 배치 등 홍천군 조직전반에 세세하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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