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20만 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60가구 행정처분 나설 방침
상습·고질 체납액 3700여만원 달해 … 9월 12일부터 급수 정지 예정

홍천군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정리에 나선다.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3회 이상, 20만 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 수용가 60가구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예고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 급수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급수 정지 등 행정처분은 홍천군에서는 첫 사례로, 체납액은 3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만 3410개 상하수도 수용가에 대해 요금 50% 감면을 추진, 7억 6000만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10억 4000만원을 감면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00여 세대와 장애인 62세대 등 총 260여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기본료 5380원을 감면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http://giro.or.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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