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서면 행정복지센터는 29일,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1회 서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회의에 앞서 농지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도 선출했다.

위원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과 농업·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홍성초 위원이 서면 농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농지위원회는 홍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홍천군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와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진숙 서면장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가 농업경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소유되지 않도록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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