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가결..나기호 군의원 반대의견 제기

홍천읍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영서건재 옆)에 110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홍천군이 추진하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홍천군의회 공유재산특위 표결에서 찬성4, 반대2, 기권2로 가결됐다.

홍천군은 갈마곡리 474번지 일원의 부지 4700㎡(1400여평)에 약 58억원(추정)에 부지를 매입해 110대의 주차면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축제 장소인 토리숲과 가깝고, 도로건너 주공APT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을 내세웠다. 현재 아파트 인근 음식점 등의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함에 따라 교통혼잡을 야기시켜,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해 상가 앞 차량들을 단속해 교통이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길건너 상가를 가겠냐는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나기호 의원은 “주차장을 하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너무 많고, 비용대비 주차면수가 적은데다 길건너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 동선은 적합하지 않다”며 “축제는 일년에 몆번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앞 주차는 일년내내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주차장을 조성할 때 확장성을 보면 이 잘리는 아니다. 머지않아 5년내 또 다른 주차장을 조성할 상황이 온다”면서 “앞으로를 생각하면 주거 밀집지역인 상가인근에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홍천군은 내년에 평가를 통해 보상절차가 끝나면 주민설명회와 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하반기에 주차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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