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 임시회가 2일 폐회됐다.

이날 군의회는 본희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이광재 의원)에서는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준순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의 재정여건과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사유로 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의 건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홍천북방) 건립)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 사유로 최종 보류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찬성4, 기권 3으로 가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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