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혼란 가중 판단 업체 2개소 고발조치

[횡성=조형복 기자]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를 무단 사용한 업체가 고발됐다.

횡성군은 추석명절 및 횡성한우축제를 전후로 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하고 2개 업체는 상표법에 의거 고발조치했으며, 2개 업체는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가짜 횡성한우관련 품질인증상표 무단사용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횡성한우축제 성공적 개최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횡성군은 8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관내 축산물취급업소 160여 개소에 점검을 실시했다.

고발된 업체는 뉴스 보도 등 대외적으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켜 횡성 한우 브랜드 가치에 큰 손실을 끼쳐 고발이 불가피했으며, 단순상표 표시물 보유 및 변형 사용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은“횡성한우 품질인증상표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분기별 1회 이상 상표사용 점검을 실시, 상표 무단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신뢰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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