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일 기자] 농촌주거문화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홍천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오는 15.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올해 홍천군 배정 사업량은 75개소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고,기존 재산세감면 제도는 폐지됐으며,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내일 경우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선택적으로 고정금리 2%의 최대 2억까지 대출혜택을 보게 된다.

배점기준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향후 사업자 확정 및 사업설명회는 3월에 예정돼 있다. 주택건축 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지원정책에 대한 읍·면 별 사업설명회는 올해 사업대상자는 물론 주택신축을 고려하고 있는 주민들도 참석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택개량을 통해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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