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기본법 개정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대표발의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표 공약을 지키게 됐다”면서 “이번 ‘만 나이법 통과’로 내년부터 대한민국이 젊어진다”고 법안 처리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법제처(처장 이완규)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60여 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만 나이 제도의 사회적 정착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이를‘1호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만 나이(국제표준)’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 방법을 혼용하고 있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혼란과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나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국제통용기준과 같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국민 일상생활 속의 혼란과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 연말 공포를 거쳐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도 그 사이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회적 정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 나이 통일’의 주무기관인 법제처도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 50여 개를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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