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 부의장 최이경)는 1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개의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에서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총 10건, 의원발의 조례안 총 8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