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적극행정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 수상

홍천군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사례는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 사업으로,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 모델 등을 발굴해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에서 서면 심사 후 본선 5편을 최종 사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심사 결과 홍천군이 ‘고충민원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 사업은 내면 명개리 159-2번지 일원의 지적측량을 통해 하천구역의 실제 현황에 맞게 지적도를 일치화한 사업이다.

이 지역은 정상적인 지적측량이 가능한 지역이나 하천구역 설정 시 지적측량이 아닌 일반측량의 방법으로 위치를 결정함에 따라 연속 도면상 하천구역이 실제 하천 현황과 다르게 위치한 문제가 발생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군은 이 사례로 용도구역과 지적도를 일치시킴에 따라 연속지적도 및 하천구역선 정비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연속지적도 조정에 따라 항공(위성)영상의 위치 정확도가 높아져 효율적인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며 지적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향상했다.

홍천군은 전년도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적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정보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양질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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