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원 한창훈 법원장, 홍천 후보지 현지시찰
홍천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IC인근 부지 거론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법원)신청사 후보지에 홍천군이 거론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춘천법원 한창훈 법원장은 22일, 홍천읍 하오안리 중앙고속도로 IC인근을 방문해 3만3000㎡(1만여평)의 부지를 현지 시찰하고, 홍천군을 법원이전 후보지에 포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천군이 춘천법원 신청사 후보지로 포함된 배경에는 춘천시가 법원의 단독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법원과 춘천지검의 동반 이전 입장을 의식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로 인해 법원 신청사 부지 결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춘천지법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선정 기준에 신속한 이전 가능성 있고 관할 주민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과 충분한 면적 내부 구성원의 의견 등 여러 입지조건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춘천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춘천법원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부근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사법부에 속한 춘천법원이 업무관련성이 별로 없는 강원도청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춘천법원은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 중 부지결정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홍천군 내 토지도 신청사 후보지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 시찰한다고 명시했다.

홍천군의 입지에 대해서는 춘천법원 관할구역의 가운데 부분으로 기초 자치단체 중 면적이 제일 넓고 인구가 많은 춘천과 원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각 시군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으며, 홍천군으로부터 관할 주민의 이용에 비교적 편리하고 향후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추천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춘천법원 신청사 부지를 홍천군 내 토지로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춘천시 내 토지로 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승인과 지원, 홍천군의 협조와 주민 다수의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춘천법원은 향후 춘천시에 대해 신청사 후보지 결정 작업의 신속한 진행과 협조를 촉구해 나가면서 춘천시 내 신청사 후보지로의 단독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홍천군 내 단독이전에 적합한 후보지가 신속하게 마련될 경우 홍천군으로의 신청사 단독이전 부지 결정을 법원행정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신영재 군수는 “이곳은 IC와 5번, 44번국도 등의 도로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용문~홍천광역철도 확정시 역세권에 위치할 가능성 높아 부지를 추천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천에 춘천법원이 이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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